1. "교복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.
2. "교복나눔"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·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3. "교복나눔운동"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.
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③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
2.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,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